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3개월 미만 근로한 알바는 갑작스럽게 잘려도 정당한가요?
최근에 주말 오전 알바를 구했고 평일에 교육받고 주말에 원래 일하던 분에게 인수인계 받으며 함께 일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말에 cctv를 돌려보시고 둘이 앉아서 잡담하는건 너무 하지 않았니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창문 닦기랑 매장 전반적으로 싹 다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셔서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주말에 원래 일하던 언니께 따로 전화해서 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pc방 알바라 오전에 매장 정리하고 그 외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조리하고 쉬는 시간이 생기면 잡담할 수 있지 않나요?
알바 면접갔을때 4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점장님께 미리 고지드렸습니다. 그후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 있다는 걸 말씀해주셨습니다. 알바앱에 다시 구직 공고가 올라와있어서 수습기간에 갑자기 일부러 잘리게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또 알아보니깐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시에는 갑작스러운 해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글을 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여러모로 꺼림칙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일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알바앱에 구직 공고가 올라와 있는 상황과 합당한 임금을 일부러 주지 않으려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급습해 글을 쓰개되었습니다.
추가로 pc방은 위생 관련해서 신고가 어려운가요?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주방 안에 튀김기가 말도 안되게 더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