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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박각시73
금쪽같은박각시7324.01.08

휴게시간 미지급 주휴, 퇴직금 관련 질문

주 2회 16시간씩 1년반 정도 알바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이 있지만 안 쉬고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생 분들도 쉬지않고 일을 한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하지만 막상 일을 다녀보니 매장이 너무 바빠 쉬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1년 반정도를 계속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사장님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보니 계약서 상으로는 주 14시간이라 지급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찾아보니 오히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분실해서 혹시 없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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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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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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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주간 실근로시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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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급여이체증을 통해 1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부분으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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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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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입증을 통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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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다퉈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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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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