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16시간씩 1년반 정도 알바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이 있지만 안 쉬고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셨고 다른 알바생 분들도 쉬지않고 일을 한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하지만 막상 일을 다녀보니 매장이 너무 바빠 쉬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1년 반정도를 계속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사장님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보니 계약서 상으로는 주 14시간이라 지급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찾아보니 오히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분실해서 혹시 없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주간 실근로시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