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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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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사장이 무단결근했다고 손해배상청구합니다.

3.3일까지 일하기로했고 3.2일에 늦잠으로 1시간 후 사장님께 연락드리니까 무단결근으로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후 급여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무단결근으로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편의점이고 제 전타임이 사장이고 대체한 근무자는 제가 인수인계를한 사람이어서 실질적으로 끼친 피해가 미미할텐데

이게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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