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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힘센미어캣28924.03.07

사장이 무단결근했다고 손해배상청구합니다.

3.3일까지 일하기로했고 3.2일에 늦잠으로 1시간 후 사장님께 연락드리니까 무단결근으로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후 급여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무단결근으로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편의점이고 제 전타임이 사장이고 대체한 근무자는 제가 인수인계를한 사람이어서 실질적으로 끼친 피해가 미미할텐데

이게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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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 불법행위인만큼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였다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조차 의문이고


    그러한 손해와 그 피해액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