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는데 폭로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제 남자친구가 5년 넘게 저랑 사귀는데 그중 6개월을 저를 속이고 회사 동료랑 바람을 폈어요 할거 다했고요 둘이 대화한 내역을 영상으로 찍고 그 여자랑 걔랑 저랑 셋이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거기에는 이미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 만났고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둘다 공무원인데 그냥 거기 홈페이지에 민원글로 작성하면 저 고소당할까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게되면 좋겠거든요 걔가 사랑꾼인 본인의 이미지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서요 ㅋㅋ
아니면 저 블로그에 그냥 전체공개로 이름 가리고 지역만 말해서 작성해도 고소당할까요? 어떻게하면 고소안당하고 폭로할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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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원글로 작성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지역만 말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이를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아예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폭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