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및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가 바람피운 걸 어느 정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SNS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확인하니 바람이 맞았고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글을 남겼더군요.
“본인 오래 만난 연인이 있다. 늘 집에서 잤다는 말, 아프다는 말 거짓말이었고 저 때문에 재밌었다고 하더군요. 본진이 최고야“ 하면서..
화가 난 건지 제 개인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달았더군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하여(위 내용) 남자친구 지인 2명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과장 없이 본인이 쓴 글을 그대로 캡처하여 보여줬습니다. 너무 괘씸해 널리 널리 알린다고 말했고요.
이에 따라 이 부분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되는지요?
추가로 저와 나눈 카톡 내용 중 종종 회사 출장 시 차에서 잔다는 말, 업무 사진(주간업무보고) 등 관련하여 캡처해서 다니는 회사에 메일로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화가 나 생각이 짧은 행동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캡쳐하여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에 메일로 이를 보내는 행위 역시 추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