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가 바람피운 걸 어느 정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SNS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확인하니 바람이 맞았고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글을 남겼더군요.
“본인 오래 만난 연인이 있다. 늘 집에서 잤다는 말, 아프다는 말 거짓말이었고 저 때문에 재밌었다고 하더군요. 본진이 최고야“ 하면서..
화가 난 건지 제 개인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달았더군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하여(위 내용) 남자친구 지인 2명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과장 없이 본인이 쓴 글을 그대로 캡처하여 보여줬습니다. 너무 괘씸해 널리 널리 알린다고 말했고요.
이에 따라 이 부분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되는지요?
추가로 저와 나눈 카톡 내용 중 종종 회사 출장 시 차에서 잔다는 말, 업무 사진(주간업무보고) 등 관련하여 캡처해서 다니는 회사에 메일로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화가 나 생각이 짧은 행동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캡쳐하여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에 메일로 이를 보내는 행위 역시 추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지인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거나 회사에 전달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