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승진 누락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입니다
2년 반 재직 후 육아휴직 중 승진 제도가 변경되어(안내받지 못함)
재직 3년 초과 시 대상자 모두 승진에서 ->
육아휴직후 1년이상 근무 + 근무평정 포함 하여
순위별 차등 승진으로 변경 되어
몇년 째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아기 낳지 않았다면 이미 2020년에 승진 했을 사번입니다.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관이니 그냥 숨죽이고 있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특정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원승진 규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설사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취업규칙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승진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체제를 일시에 개정하기보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순차적으로 개정토록 하고, 승진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승진규정 개정이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므로, 이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그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14, 2015.02.13).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을 못한 것이 맞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