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원승진 규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설사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취업규칙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승진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체제를 일시에 개정하기보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순차적으로 개정토록 하고, 승진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승진규정 개정이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므로, 이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그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14,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