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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라마카크248
짙푸른라마카크24822.08.16

육아휴직 후 승진 누락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입니다

2년 반 재직 후 육아휴직 중 승진 제도가 변경되어(안내받지 못함)

재직 3년 초과 시 대상자 모두 승진에서 ->

육아휴직후 1년이상 근무 + 근무평정 포함 하여

순위별 차등 승진으로 변경 되어

몇년 째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아기 낳지 않았다면 이미 2020년에 승진 했을 사번입니다.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관이니 그냥 숨죽이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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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특정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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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원승진 규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설사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취업규칙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승진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체제를 일시에 개정하기보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순차적으로 개정토록 하고, 승진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승진규정 개정이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므로, 이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그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14,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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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을 못한 것이 맞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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