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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30

과일 종류도 해외 직구가 가능합니까?

과일 종류도 해외 직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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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흙, 미가공 자연석 석재 등의 병해충전염우려물품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미소독목재포장재 등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은 개인사용 여부 및 수입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휴대하는 식물도 예외 없이 검역를 받아야 합니다.

    - 식물을 휴대하여 가져오는 사람은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함

    < 휴대식물 검역절차 >

    1. 입국 : 여행객은 여행객 통로를 이용하여 CIQ 입국장으로 입국하게 되며, 화물은 X-Ray 검사기를 통과 후 CIQ내 컨베이어벨트로 나옴

    2. X-ray투시검사 : 세관공무원이 X-ray검사실에서 투시검사 후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가방에 전자택(Green-Tag, 식물검역 스티커 등) 부착

    3. 여행객은 본인의 가방을 컨베이어벨트에서 찾은 후 세관검사 통로로 이동

    4. 전자택(Green-Tag 등)이 붙은 가방 또는 휴대식물 자진신고자는 세관검사통로에서 합동검사대로 이동

    5. “Yellow-Tag” 가방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검사대로 이동

    ※ 식물검역 대상물품 자진신고 방법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표시

    - 공항 입국장 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음을 구두로 신고

    6. 합동검사대에서 개장검사 후 검역대상 물품이 발견될 경우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 실시하고, 세관 검사대상 물품인 경우 세관에 인계

    7. 세관검사대에서 세관검사 과정에서 검역대상 물품이 나올 경우 식물검역관에게 인계

    8. 합동검사대와 세관검사대 검사 시 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였으나, 신고서에 식물류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직접 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다고 구두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식물 미신고’로 현장에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벨트를 통과한 시점(세관벨트가 없는 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에 도착한 시점)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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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과일 수입 증가는 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국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해당 지역의 과일을 직접 구입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약으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고향의 과일을 느끼기 위해 동남아 지역의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되는 망고 등의 생과일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국내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통과가 어려워,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남아에서 판매되는 생과일이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될 경우 외래 병해충이 함께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면 자연환경과 농산물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포함될 수 있는 생과일은 정상적인 식물검역 절차를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구매자는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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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해외 직구를 통해 특정 수입이 가능한 과일을 말린 형태 등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과일의 형태로 직구로 구매는 개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과일을 수입하는경우 해외에서 배송되기 때문에 국내 과일보다 배송 기간이 길고 과일 종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입이 가능한 과일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배송 과정에서 과일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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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생과일의 경우 사실상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의 경우 수입 통관 시 식물 검역에 합격해야 통관이 가능한데, 개인이 식물 검역 합격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구입하시기 보다는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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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법상 과일의 경우 개인이 검역 없이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검역 절차가 일반인이 수행하기 어려우며 해당 제조국의 모든 생산 정보와 성분 정보가 모두 필요하여 사실상 불가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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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금지품목으로는 생과일,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수입이 어려운 점 고려부탁드리며 가능하면 국내에서 구매 및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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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일은 일반적으로 직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선물품이기 때문에 운송이 곤란할 뿐더러 비용이 비싸고, 식물검역 및 식품검역을 통과한 이후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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