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소득이 잡히면 연말정산 할 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코인으로 소득이 많이 잡힐 경우에 연말정산하실 때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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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코인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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