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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법인사업자 분양공사관련 문의드려요

토지를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완료한후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발전시설공사관련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지급한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처리를 하면되는 건지 어떤 다른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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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700 , 2010.07.26]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중도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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