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700 , 2010.07.26]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중도금을 지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