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폐업 없이 포괄양수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사업자의 태양광사업장을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포괄양수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