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인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상속 포기를 고려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상속 적극재산(실제 상속 가능 재산, 채권 등)이 없다면
소극재산만으로 채무의 상속을 받는 것 보다는 상속자체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실익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