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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하늘소289
숙연한하늘소28920.10.26

부모님의 빚 상속포기로 없어질까요?

저에겐 4살 이후 따로 지낸 아버지가 계십니다.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고 가족들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몇년 전 제2금융권(캐피탈 등)에서 생긴 채무로 파산 직전 개인회생으로 3년 기간동안 채무를 탕감하였다가 2년 전 제3금융권(사채)으로 1억원 정도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신용등급도 없다시피 하고 현재 빚을 갚을 상황이 안되는걸로 보아 개인 재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저에게 아버지로 인해 피해가 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알아봤더니 상속 포기 외엔 방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추후에 상속포기로 없어질 수 있나요? 혹시 상속포기가 아닌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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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을 통해 질문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질문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다시 상속되므로 차순위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차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없다면 상속포기가 보다 간이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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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인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상속 포기를 고려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상속 적극재산(실제 상속 가능 재산, 채권 등)이 없다면

    소극재산만으로 채무의 상속을 받는 것 보다는 상속자체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실익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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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상속포기절차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가 아닌 방안이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처리를 하셔야 하여 개인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포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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