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포기한생활 덕에 재산으로 충분히 갚을수 있는 빚을 경매로 넘어가도 남은빚이 있어 원금 800만원이 이걸 채권회사가 사들여 법정이자까지 4천만원으로 불어 있네요 지금 다 포기하고 무반응으로 기초수급자 압류방지통장으로 살고 있네요 평생 빚에 꼬리표로 살고 있는데요 재산도없고요 근데 돌아가시면 이걸 한정승인하면 아버지 선에서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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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면 질문자님의 선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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