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생활 덕에 재산으로 충분히 갚을수 있는 빚을 경매로 넘어가도 남은빚이 있어 원금 800만원이 이걸 채권회사가 사들여 법정이자까지 4천만원으로 불어 있네요 지금 다 포기하고 무반응으로 기초수급자 압류방지통장으로 살고 있네요 평생 빚에 꼬리표로 살고 있는데요 재산도없고요 근데 돌아가시면 이걸 한정승인하면 아버지 선에서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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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면 질문자님의 선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