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주택청약의 조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때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금 금액도 2~50만원 선에서 자신이 선택해 납입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서 1천 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1순위 가입자가 1200명 신청하고, 2순위 가입자가 200명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1200명 중 1000명이 당첨 되는 것 입니다. 즉 2순위에게는 당첨기회가 없는 것이죠.
만약 1순위 가입자가 600명, 2순위 가입자가 500명 지원했다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600명, 2순위 가입자 500명 중 400명이 당첨 되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지역 1순위 거주자
인근지역 1순위 거주자
해당지역 2순위 거주자
인근지역 2순위 거주자
주택청약 선정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꼭 1순위가 되셔야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1순위와 2순위 차이가 보시다시피 크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 국민주택청약인지 민영주택 청약인지, 그리고 해당 지역내 규제여부등에 따라 청약 자격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청약통장의 경우 2년 보유 , 24회 납입횟수를 채우면 모든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하고, 거주지 지역 최소예치금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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