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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주택청약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주택청약의 조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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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10.2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때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금 금액도 2~50만원 선에서 자신이 선택해 납입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서 1천 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1순위 가입자가 1200명 신청하고, 2순위 가입자가 200명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1200명 중 1000명이 당첨 되는 것 입니다. 즉 2순위에게는 당첨기회가 없는 것이죠.


    만약 1순위 가입자가 600명, 2순위 가입자가 500명 지원했다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600명, 2순위 가입자 500명 중 400명이 당첨 되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지역 1순위 거주자

    인근지역 1순위 거주자

    해당지역 2순위 거주자

    인근지역 2순위 거주자

    주택청약 선정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꼭 1순위가 되셔야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1순위와 2순위 차이가 보시다시피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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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 국민주택청약인지 민영주택 청약인지, 그리고 해당 지역내 규제여부등에 따라 청약 자격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청약통장의 경우 2년 보유 , 24회 납입횟수를 채우면 모든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하고, 거주지 지역 최소예치금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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