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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8.18

근무 시간 후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 시간에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꼭 근무 시간 후에 남아서 추가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유도 하고 정시에 퇴근할 것을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오히려 근무시간에는. 태만이 근무를 하다가 근무시간 후에 남아서 일을 처리하네요. 이럴 경우에도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다른 곳에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서 합의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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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연장근로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연장근로 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연장근로를 진행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이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가 직접 노무수령거부를 하고 근로를 중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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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1036, 199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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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에 맞춰 퇴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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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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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지시가 없고 자발적으로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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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구비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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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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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 부서장에게 승인받은 부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시고 부서장승인을 얻지 않은 연장근로와 승인을 얻은 근로시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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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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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하는데에 있어 사전 또는 사후에 사용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 없이 자발적으로 야근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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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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