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의 체결의 효력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에 의하는 경우 보다 명확하게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비용이 들어가는 점에서 다른 합의서 양식 등을 참조하여 직접 체결하고 이를 각자 기명날인, 인장날인 등을 하고 보관하여도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비용 등은 개별 공증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