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린바다표범243
어린바다표범24323.11.16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자진퇴사를 하였으나 일하는중에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급여일이 1일이라면 3일에 일정금액,5일에 일정금액 이런식으로요

급여가 지연되어서 들어왔고 퇴사후에 알아보다가 알게되었는데 임금체불기준에도 이런경우는 없었던거같았고

고용부에 찾아가니까 자진퇴사에서 임금체불로인한 퇴사변경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는거 같긴하던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체불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것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을 것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간 임금지연지급일수를 모두 합쳐 60일 이상이 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닌 일부가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하고, 3할 미만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상기 사유를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일정 기간 회사의 체불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다면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기간인 3일 5일을 모두 합쳐 2개월이상이 된다면 고용센터에 체불 사실을 제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