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닌 일부가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하고, 3할 미만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상기 사유를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다면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기간인 3일 5일을 모두 합쳐 2개월이상이 된다면 고용센터에 체불 사실을 제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