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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통상임금 소송 승소액(급여+지연이자) 세무처리 질의(2016년 근로)

2011~2016년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최종 판결이 나서 근로자에게 지급(2025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5년)이 경과했는데,

근로소득은 2025년도 귀속으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판결에 의해 추가 지급되는 임금(수당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2011~2016년)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연도(2011~2016년)라 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추가 지급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 및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