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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법정수당 소급분이 발생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제 근로시기가 2011~2016년에 걸쳐 발생했을때
실무적으로
퇴직연도(2016년도) 귀속분으로 소급분을 정산하여 연말정산 재계산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걸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2016년도 기준으로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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