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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법정수당 소급분 귀속연도 질의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법정수당 소급분이 발생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제 근로시기가 2011~2016년에 걸쳐 발생했을때

실무적으로

퇴직연도(2016년도) 귀속분으로 소급분을 정산하여 연말정산 재계산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걸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2016년도 기준으로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