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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꽃무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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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탄소배출권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것도 포함되나요?

탄소배출권은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줄여서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소배출권의 운영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7.11.28>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권에 관하여는 아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환경부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