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월차 소진 및 보상 문의드립니다.
100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 2년 미만자들에게만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보상을 해왔는데 그 방식에 대해 문득 의문이 들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며, 23년 1월을 기준으로 보자면 22년 입사자들에게는 월차 최대 11일과 22년 근무비율에 의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해당 휴가는 24년 1월에 미사용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22년 5월 10일 입사자는 23년 1월에 월차 7일 근무비율 연차 10일이 발생하고 23년 4월까지 잔여 월차 4일이 발생하는데, 22년에 이미 휴가를 총 15일을 사용했다고 하면 23년 1월에는 연차 2일과 월차 4일이 남은 것으로 산정하여 연차는 23년 중에 사용하면 되고 월차 4일은 23년 5월에 보상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23년에 사용하는 휴가는 월차와 연차 중 어디서 차감을 먼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22년 5월 1일 입사자가 있다면 위 차감 기준과는 또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위 질문이 어려운 경우 22년 5월 입사자 및 회계연도 적용 기준으로 각 월차, 연차 사용기한 및 미촉진시 보상기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에 10일
11일은 2023년 5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10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15일을 사용했으므로 11일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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