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세금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2,000만 원(보수 외 소득)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직장에서 알 수 있게 되며, 3,4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2천만원 정도의 부업을 하시는것이 나라에서도 이정도 부업이면 세금안잡아도 되지 정도인것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겸업금지 조항)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월 100만원 정도 더버는 일이 부업인것 같습니다.
하루 5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한달 20번 총 월 100만원 정도가 적다앻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