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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얼룩말187
흰얼룩말18720.12.06

암호화폐가 상장 안되면 고소 가능한가요?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들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긴 지 얼마 안됐으니까요.

제가 모바일로 채굴중인 코인들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 돈은 딱히 없습니다.

하루에 토탈 1~2분 정도 클릭하러 들어 간 것 제외하고는요.

만약에 지금 채굴 중인 이 코인들이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이 안되기로 결정되면, 이게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고소를 하게되면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럴 생각은 없지만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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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기소후 유죄를 받을 확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이 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정 중에 법률 위반 행위가 있거나 해야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장 여부가 재산상 이익을 올리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암호화폐 상장을 확신하여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 하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암호화폐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 있는 정도만 알리고 별다른

    투자금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이 없다면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을 확정지은 것처럼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상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라면 고소를 진행해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