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소탈한잉어153
소탈한잉어153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음 이란 조건이 명시되 있었는데요

아마도 해고를 할때 회사측이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넣은 조항같은데 나중에 부당전배같은 일이 생기면 근로계약서에 써있었으니 문제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