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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잉어153
소탈한잉어15319.05.06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음 이란 조건이 명시되 있었는데요

아마도 해고를 할때 회사측이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넣은 조항같은데 나중에 부당전배같은 일이 생기면 근로계약서에 써있었으니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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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해당 문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직,전배가 정당해 되는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전직시키는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1. 다만, 정당하지 못한 전직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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