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음 이란 조건이 명시되 있었는데요
아마도 해고를 할때 회사측이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넣은 조항같은데 나중에 부당전배같은 일이 생기면 근로계약서에 써있었으니 문제없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해당 문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직,전배가 정당해 되는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전직시키는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정당하지 못한 전직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