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음 이란 조건이 명시되 있었는데요
아마도 해고를 할때 회사측이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넣은 조항같은데 나중에 부당전배같은 일이 생기면 근로계약서에 써있었으니 문제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