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회사에만 유리한 조항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1.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1년)이 정해져 있으나 해당 종사업무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조정 가능하다.
2. 근무지 및 종사업무가 정해져있으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해지일 30일전에 통보 후 퇴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 직장이었으면 다시금 읽어보지도 않았을 평범한 내용들인데 현 직장
중간관리자가 하도 또라이라서 정확하게 알아두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