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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24.03.06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정규직이 기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한 직장에서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정규직)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혹시나 회사에서 계약만료라는 딴 소리를 하는 등(회사가 다녀본 곳 중 횡포가 심한 곳입니다...) 제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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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근로계약서 사진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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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직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고 말고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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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가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 또는 최초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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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이라는 표제가 없더라도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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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료일에 특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료일이

    특정일자의 기재가 없고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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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정규직 전환이 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수집하고 계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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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일정기한까지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공고, 수습기간 등의 과정 등의 간접적인 증거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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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종료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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