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정규직 전환이 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수집하고 계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