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정규직이 기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한 직장에서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정규직)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혹시나 회사에서 계약만료라는 딴 소리를 하는 등(회사가 다녀본 곳 중 횡포가 심한 곳입니다...) 제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근로계약서 사진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직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고 말고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가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 또는 최초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이라는 표제가 없더라도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료일에 특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료일이
특정일자의 기재가 없고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정규직 전환이 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수집하고 계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일정기한까지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공고, 수습기간 등의 과정 등의 간접적인 증거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항목에 근로계약종료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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