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담한관수리64
대담한관수리6423.05.14

공공분양 특별공급 당첨후 미분양줍줍 가능한가요?

인천에 재작년에 공공분양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되었습니다. 한채를 더 구매하고 싶은데 미분양으로 줍줍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취득세는 첫번째집이랑 두번째집 각각 몇프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줍줍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청약조건을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면 다른 청약을 신청은 불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는 규제완화에 따라 2주택 까지는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