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별공급 당첨후 미분양줍줍 가능한가요?
인천에 재작년에 공공분양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되었습니다. 한채를 더 구매하고 싶은데 미분양으로 줍줍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취득세는 첫번째집이랑 두번째집 각각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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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줍줍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청약조건을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면 다른 청약을 신청은 불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는 규제완화에 따라 2주택 까지는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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