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동생한테 양도해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걸 동생한테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주식을 동생한테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양도와 증여는 다릅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아마, 증여관련 질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가족에게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볍입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