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집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보상을 안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전세 계약집에 거주 중에 있어서 의도치 못한 집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보상을 안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적으로까지 다툴 수 있을까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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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 책임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등에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본인 과실에 의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수나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정도에 따라서는 소송이 걸릴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보상 여부는 결정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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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액청구 심판으로 판결을 받아서 손해배상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더 물을수도 있고 이에 압류라든지 추가 권리제한이 이루어 질 수 도 있습니다. 크고 작든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배상해야합니다. 다만 얼마나 배상해야할지에서 상호 합의점을 만드는것이 어렵습니다.
보상이 확실하면 보증금에서 제외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증금의 10%정도는 돌려주지 않고 보상금 확정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