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작성시 - 집 훼손에 대한 보상 부분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전세를 2년 주고 내보냈는데 집 관리를 안해서 수리비가 엄청 깨졌어요.
처음엔 그걸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그냥 내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난리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전세 계약시에는 집 훼손하면 어떻게 보상한다 라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 내보내면 돈이 세입자한테 바로 가서 훼손 금액을 제하고 줄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계약서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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