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시 - 집 훼손에 대한 보상 부분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전세를 2년 주고 내보냈는데 집 관리를 안해서 수리비가 엄청 깨졌어요.

처음엔 그걸 제대로 발견을 못하고 그냥 내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난리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전세 계약시에는 집 훼손하면 어떻게 보상한다 라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퇴거대출을 받아서 내보내면 돈이 세입자한테 바로 가서 훼손 금액을 제하고 줄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계약서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꼼꼼하게 특약으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챙기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특약 내용을 의견 드리오니, 적이 참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파손·훼손(예: 벽지·바닥의 찢김·찍힘·침수, 문·창호·손잡이·수전·도기·가구·가전의 파손, 못질·타공·스티커·낙서 등으로 인한 손상)을 자기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그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노후, 경과연수에 따른 자연감가 부분은 제외한다. 수리비는 임대인이 제출하는 견적서·영수증 또는 제3의 업체 견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