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가 세들어 사는 기간 동안에 벽지와 장판을 훼손하였다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를 내어 주었는데 전세 세입자가 세들어 사는 기간 동안에 벽지와 장판을 훼손하였다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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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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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회복을 하여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벽지와 장판 등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후에 반환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적절한 수리 등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모를 넘는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하거나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