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시 취업을 한다면 2년을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한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