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병원을 가서 치료할게 엄청 많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는게 있는데 의료보험이랑 개인이든 보험이랑 중복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를 이야기 하는 것 맞죠? 우리나라는 개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건보의료비는 급여항목에 대해 70% 정도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도 개인실비에서 자부담 10_20% 부담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의무가입인 국민건강보험은 지원입니다.
개인 민간보험사의 보험들은 보상입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사후급여를 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비보험에서는 중복 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나라보험입니다.
혜택을 받는것을 급여. 못받는 치료를 비급여라 합니다.
실비는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중복이 되고 안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가 병원치료비 얘기하시는거보니 실비보험이랑 비교해서물어보시는거 같은데요
치료비가 100이면 이중 의료보험으로 50이 차감됬다고 했을때 나머지 50이 환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그 50으로 실손보험을 처리하는거구요(본인부담금포함)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을 받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에 보상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는 의료보험에 적용이 된 금액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복적용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나,
실비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진료액 - 의료보험 적용 = 실제 병원비(본인부담금)
즉 실비는 실제 납부한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사유로 즉 질병인지 상해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x
의료보험 적용된 후 실제로 수납한 영수증에 대해서 개인보험에서 지급하는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의무보험이고 개인보험은 보험사에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적용여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