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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04

의료보험이랑 개인 보험이랑 중복 적용이 되나요?

제가 병원을 가서 치료할게 엄청 많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는게 있는데 의료보험이랑 개인이든 보험이랑 중복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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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를 이야기 하는 것 맞죠? 우리나라는 개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건보의료비는 급여항목에 대해 70% 정도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도 개인실비에서 자부담 10_20% 부담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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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의무가입인 국민건강보험은 지원입니다.

    개인 민간보험사의 보험들은 보상입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사후급여를 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비보험에서는 중복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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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나라보험입니다.

    혜택을 받는것을 급여. 못받는 치료를 비급여라 합니다.

    실비는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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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중복이 되고 안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가 병원치료비 얘기하시는거보니 실비보험이랑 비교해서물어보시는거 같은데요

    치료비가 100이면 이중 의료보험으로 50이 차감됬다고 했을때 나머지 50이 환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그 50으로 실손보험을 처리하는거구요(본인부담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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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을 받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에 보상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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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는 의료보험에 적용이 된 금액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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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중복적용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나,

    실비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진료액 - 의료보험 적용 = 실제 병원비(본인부담금)


    즉 실비는 실제 납부한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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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사유로 즉 질병인지 상해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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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x

    의료보험 적용된 후 실제로 수납한 영수증에 대해서 개인보험에서 지급하는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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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의무보험이고 개인보험은 보험사에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적용여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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