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경찰측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찾기 힘들다고 고소를 취하하는게 어떻겠냐고 회유를 합니다. 고소장은 경찰말고 검찰로 다시 제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검찰로 제출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경찰단계에서 고소장을 취하하지 마시고 수사를 촉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장을 반려 하기는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우편 접수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소위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제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없어, 검찰에 다시 제출하더라도 결국 다시 경찰로 사건이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