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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어쩐지개성있는튤립

고소 불송치 정보 공개 신청을 보냈으니 취하 부탁드린다는 경찰의 의도는 뭐죠?

제가 불송치된 고소장이 있는데 불송치 이유를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더니,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한다고 말했는데, 또 다른 번호로 전화 와서 취하 하기로 한 것이 아직 안되서 취소를 한다고 했는데 란되서 확인차 전화 드린거다, 취소 할거 맞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취하하지 않으면 경찰에 어떤 불이익있나여?

제가 불송치 이유를 알아야해소 신청을 했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신청 취하를 안했다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신청을 한 방식으로 공개가 어려워 우편방식으로 임의로 보낸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취하를 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른 처리가 안된 사유를 담당자가 정리해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취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며 불송치 이유를 이미 송부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이중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