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받은 개인통관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거래를 위해 예전에 부여 받은 통관번호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통관번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이미 부여 받은 개인통관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의 경우에는 부호 신청 시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는 것으로 고유부호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특정 사유로 인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의 변경으로 재발급에 대한 문의로 보여지며, 재발급의 경우 연간 5회에 한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재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 통관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받으면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이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과 같이 유출된 경우 또는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에서 진행시 본인인증 후 수정 또는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어 재발급을 선택 후 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행 규정상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메인배너에 죄회 / 발급 이렇게 구분되는바, 이때 조회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시고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5회까지 재발급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최근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일회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계속 다르게 발급 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도용되는 사례가 계속되고있어서 관세청에서도 정기적인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변경하여 사용하는방식은 아닌 새로 발급하고 기존의 통관고유부호는 사제정지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변경사용하게 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1년에 5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었거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해킹된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