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반과세자인데 상품금액에 10프로를.받아야하는데 가격표에 10프로 합산 금액이 아닌 금액써놓고 옆에 부가세별도라고 써놓는건 불법인가요?? 누군가 신고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표기의 차이에 해당하므로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가격표 금액으로 수령하고, 카드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면 적법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