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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부엉이120
노란부엉이12023.10.23

후진하다 발생한 접촉사고인데 뒷차가 경미하게 움직였을경우?

양쪽으로 불법주정차 되있는 차량과 앞으로 진입한 차량때문에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후방카메라 확인후 공간확보가 되어있어 후진을 계획했고 그사이 뒷차가 앞으로 당겨 움직

저는 공간확보가 된줄알고

후진을 했습니다 ( 제가 후진을 한 시점에서는 뒷차는 정차처럼 보입니다) 이모든과정이 10초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경우도 상대방(뒷차)는 과실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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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을 하여 주차할 공간을 확보한 후에 주차를 하려던 중 그 공간으로 상대가 들어와 사고가 났다면 후진 차의 과실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100% 과실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후진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될 수 있기에 대인 처리, 렌트 없이 수리비만 100% 과실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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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에서는 만약 상대방 차량이 계속 정차중이 였다고하면 뒷공간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일방과실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후진하는 순간에 만약 뒷차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해당 사고는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뒷차의 과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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