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대주고 있는데 LH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LH, 굳이 따지자면 전대차)
LH 와 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인 저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