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임대주고 있는데 LH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LH, 굳이 따지자면 전대차)
LH 와 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인 저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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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LH가 있더라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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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LH 입주자도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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