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LH의 지원을 받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갱신을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가입을 한 서류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는 전세계약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분명 전세갱신할때 계약서류가 첨부 됐을텐데, LH에 문의해서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받아볼수도 있는건가요?
==>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연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