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서류를 받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1. LH의 지원을 받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갱신을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2.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가입을 한 서류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는 전세계약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분명 전세갱신할때 계약서류가 첨부 됐을텐데, LH에 문의해서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받아볼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동의없이 갱신은 어렵습니다. 물론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가능성은 있지만 조건 변경이 되지 않아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2. 전세보증가입이 왜 필요하신가요? 전세갱신계약서가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디만 상식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서명 및 날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LH, 부동산등에 해당 갱신부분을 문의해보시고 대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LH의 지원을 받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갱신을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가입을 한 서류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는 전세계약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분명 전세갱신할때 계약서류가 첨부 됐을텐데, LH에 문의해서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받아볼수도 있는건가요?
==>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연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것은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서류를 받아보는것은 않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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