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기간 중 고용주 바뀜으로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근무 중 1년 조금 지났을 시기에 고용주가 바뀌어 재계약을 하였고 이전의 고용주분께서 일한만큼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새고용주 밑에서 일한지 5개월째인데
개인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한달전에 통보하고 곧 퇴직 예정입니다.
1. 이 경우에 5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월급 세전 180인데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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