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중 고용주 바뀜으로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근무 중 1년 조금 지났을 시기에 고용주가 바뀌어 재계약을 하였고 이전의 고용주분께서 일한만큼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새고용주 밑에서 일한지 5개월째인데
개인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한달전에 통보하고 곧 퇴직 예정입니다.
1. 이 경우에 5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월급 세전 180인데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등의 조건으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통해 재계약을 하였다면 5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새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받을 시 근로자도 동의를 한 경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지를 구분하여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양도 해당 여부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사업주분이 퇴직금을 정산해주셔서 새로운 사업주분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잔여 5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한번 근로계약서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 상담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약 73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고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에 5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월급 세전 180인데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
정산받은 경우라면 새로이 근속기간 산정된다고 보아야할 터, 새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양도전후 총 재직일수-양도 전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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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이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5개월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미 그 이전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1년 조금 지났을 시기에 고용주가 바뀌어 재계약을 하였고 이전의 고용주분께서 일한만큼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새고용주 밑에서 일한지 5개월째인데
---------------------퇴직금을 받았다면, 영업양도가 아니여서(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것이 아니라서)
퇴직처리되고,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입사하고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발생합니다.
물론 영업양도가 인정된다면,
전체기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기간 퇴직금을 현 사장에게 받고, 기 지급받은 퇴직금은 기존 사장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영업양도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입사일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미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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