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1년 조금 지났을 시기에 고용주가 바뀌어 재계약을 하였고 이전의 고용주분께서 일한만큼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새고용주 밑에서 일한지 5개월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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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았다면, 영업양도가 아니여서(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것이 아니라서)
퇴직처리되고,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입사하고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발생합니다.
물론 영업양도가 인정된다면,
전체기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기간 퇴직금을 현 사장에게 받고, 기 지급받은 퇴직금은 기존 사장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영업양도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