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 거 같은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금요일 오후 6시경 평소에 30까지 신분증을 보던 제가 술냄새도 나고 나이도 들어보여 바쁜 나머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술을 판매했습니다. 30분정도 지나고 영수증을 보니 청소년카드더라고요. 1년 알바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아직까지 경찰이 찾아오지 않은걸로 봐서는 걸리지는 않은 거 같은데 만약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 100만원정도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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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금지 약물인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경우에는 50~100만원 내외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경찰에 신고된 것도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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