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금지 약물인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