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민증 주류판매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편의점에서 민증검사를 하지 못한 채 주류판매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영업정지인가요? 과징금, 벌금형인가요?
나중에 재방문해서 민증검사를 할 때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저번에 샀었는데 술을 안팔시 경찰에 자수하겠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참조바랍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방이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저번에 샀었는데 술을 안팔시 경찰에 자수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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