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한번 연장후 남은 기간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이 1명당 1년이내로 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사용시 2회분할 까지만 가능하여 총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3개월, 6개월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4개월 / 4개월 / 4개월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최소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