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로 급여를 받다가, 최근 2개월 간 징계등으로 인한여 50%만 급여를 받던 중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정산 중,
연차계산 시 통상시급은 100%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직전 50% 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징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금이 감액되었더라도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로 인해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액되기 전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봉을 하더라도 도구적 성격의 통상임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봉 전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감봉처분으로 인해 평균임금은 낮아지나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해 급여가 50% 감봉되었더라도 통상시급은 100% 받을때의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하여 보수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감액전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급여의 50%를 삭감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징계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