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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반딧불208
대범한반딧불208
23.07.14

징계로 보수가 감경된 사람의 통상시급은

100%로 급여를 받다가, 최근 2개월 간 징계등으로 인한여 50%만 급여를 받던 중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정산 중,

연차계산 시 통상시급은 100%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직전 50% 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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