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로 급여를 받다가, 최근 2개월 간 징계등으로 인한여 50%만 급여를 받던 중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정산 중,
연차계산 시 통상시급은 100%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직전 50% 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