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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반딧불208
대범한반딧불20823.07.14

징계로 보수가 감경된 사람의 통상시급은

100%로 급여를 받다가, 최근 2개월 간 징계등으로 인한여 50%만 급여를 받던 중 해고된 근로자의 퇴직정산 중,

연차계산 시 통상시급은 100%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직전 50% 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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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징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금이 감액되었더라도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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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로 인해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액되기 전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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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봉을 하더라도 도구적 성격의 통상임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봉 전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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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감봉처분으로 인해 평균임금은 낮아지나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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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해 급여가 50% 감봉되었더라도 통상시급은 100% 받을때의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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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하여 보수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감액전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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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급여의 50%를 삭감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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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 시 통상시급은 100%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직전 50% 받을 때의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통상시급은 징계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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