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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두꺼비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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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 후 복직시 급여

국가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후 무죄로 사건이 끝나 복직한 경우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립니다

20년 1월부터 20년 11월까지 직위해제 기간입니다.

그러면 직위해제로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1. 복직시 그 동안 받지 못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지급여부

2. 명절보너스(1년에 2번) 및 공무원 성과금(1년에 1번) 지급여부

3.형사건이므로 직위해제 3개월 기준으로 3개월 50%, 8개월 30% 지급 받았는데 복직 하였으므로 그 동안 받지 못한 3개월 50%와 8개월 70% 소급이 되는지요??

4. 정근수당에서 1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20년 1월에 직위해제로 지급 받지 못한 상반기 정근수당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나요?? (하반기 정근수당 20년 1월1일-6월30일은 직위해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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