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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두꺼비285
완강한두꺼비28521.04.25

공무원 직위해제 후 복직시 급여

국가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후 무죄로 사건이 끝나 복직한 경우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립니다

20년 1월부터 20년 11월까지 직위해제 기간입니다.

그러면 직위해제로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1. 복직시 그 동안 받지 못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지급여부

2. 명절보너스(1년에 2번) 및 공무원 성과금(1년에 1번) 지급여부

3.형사건이므로 직위해제 3개월 기준으로 3개월 50%, 8개월 30% 지급 받았는데 복직 하였으므로 그 동안 받지 못한 3개월 50%와 8개월 70% 소급이 되는지요??

4. 정근수당에서 1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20년 1월에 직위해제로 지급 받지 못한 상반기 정근수당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나요?? (하반기 정근수당 20년 1월1일-6월30일은 직위해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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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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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기소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되었더라도 무죄로 판명나게 된다면, 삭감되었던 급여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장수당/야근수당 등 특근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를 하셨다면 받으셨어야 할 임금의 경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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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직시 그동안 받지 못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명절보너스나 성과금도 해당됩니다.

    3,4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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