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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꽃새14
부유한꽃새1421.01.11

사직서 작성 후 월급 삭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까 질문드린것에 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남깁니다.

직급별로 5~40으로 직급 수당이 생겼고,

각 직급당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그 경영 성과급에 해당이 되지않는 인원은 퇴직 시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경우에만 한하여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네요.

지급 월 퇴직, 휴직, 대기발령, 정직 중인 사람들은 일체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경영성과급에 해당이 되는 직급을 가지고 있고, 사직서를 썼을때

정당하지않는 이유로 직급을 내리고 경영성과급을 못받을 수 있나요?

퇴사를 앞두고 있지만 직급은 내리지않고 회사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않았음에도 삭감을 당할 수 있는건가요?

+

퇴사를 앞두고 업무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라고 강요를 하면 그것도 위법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업무 +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것저것 업무를 시켜 업무량이 과다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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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영성과급에 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것이며, 재직중인 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업무시간에 관하여 법에서는 제약을 두고 있으나, 업무의 양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약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양이 많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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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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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 강등으로 인해 성과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급 강등이 부당하여 무효라면 성과급 미지급의 원인이 무효이므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요건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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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과급,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재직자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직자에게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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