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 후 월급 삭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까 질문드린것에 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남깁니다.
직급별로 5~40으로 직급 수당이 생겼고,
각 직급당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그 경영 성과급에 해당이 되지않는 인원은 퇴직 시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경우에만 한하여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네요.
지급 월 퇴직, 휴직, 대기발령, 정직 중인 사람들은 일체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경영성과급에 해당이 되는 직급을 가지고 있고, 사직서를 썼을때
정당하지않는 이유로 직급을 내리고 경영성과급을 못받을 수 있나요?
퇴사를 앞두고 있지만 직급은 내리지않고 회사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않았음에도 삭감을 당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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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업무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라고 강요를 하면 그것도 위법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업무 +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것저것 업무를 시켜 업무량이 과다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성과급에 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것이며, 재직중인 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업무시간에 관하여 법에서는 제약을 두고 있으나, 업무의 양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약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양이 많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강등으로 인해 성과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급 강등이 부당하여 무효라면 성과급 미지급의 원인이 무효이므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요건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과급,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재직자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직자에게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만 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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