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문드린것에 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남깁니다.
직급별로 5~40으로 직급 수당이 생겼고,
각 직급당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그 경영 성과급에 해당이 되지않는 인원은 퇴직 시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경우에만 한하여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네요.
지급 월 퇴직, 휴직, 대기발령, 정직 중인 사람들은 일체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경영성과급에 해당이 되는 직급을 가지고 있고, 사직서를 썼을때
정당하지않는 이유로 직급을 내리고 경영성과급을 못받을 수 있나요?
퇴사를 앞두고 있지만 직급은 내리지않고 회사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않았음에도 삭감을 당할 수 있는건가요?
+
퇴사를 앞두고 업무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라고 강요를 하면 그것도 위법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업무 +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것저것 업무를 시켜 업무량이 과다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