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공탁금과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을 판결받고 항소심때 공탁금 100만원을 걸어두었습니다.
유선상으로 그때 받지 않았고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은 기각 되었구요 따로 서류 낸것도 없어요 공탁금이 아직 제 앞으로 남아있더라구요 현재는 피고인이 형을 다 살고 나와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하고 소송중인데 항소심 공탁금을 지금 수령해도 될까요? 아니면 민사 판결 다 끝나고 수령하는게 안전할까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와서 금액이 나오면 피고인이 그 금액에서 100만원을 빼고 지급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