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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났는데?

결과를 보니 17대8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되었다는데 위원구성을 보면 노동자위원들이 유리하게 된듯보이는데 실상은 아닌가요?

항상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되는걸로 봐서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이 동수이므로 근로자위원이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원위원회(위원 27명)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실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표결에 있어 근로자위원 측이 더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도 표결에 참여하므로 더 설득력있는

      쪽에 투표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바, 공익위원 중 8명이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찬성하여 9,86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위원 간 격차가 큰 경우에는 각자가 최종안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하여 표걸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최종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는 노사위원이 아니라 공익위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