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 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노조가 있을경우 과반노조 대표자 및 노동조합이 위촉하는사람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반노조가 있을경우 반드시 과반노조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사람이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분들끼리 투표등의 방법으로 선출해도 되나요?
근로자위원이 노조대표자와 그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할 경우 비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 염려되는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노조가 있다면 비노조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에 위반하여
투표로 선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하고, 선출의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가 있을경우 반드시 과반노조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이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구성합니다.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협의회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6조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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