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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23.08.0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 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노조가 있을경우 과반노조 대표자 및 노동조합이 위촉하는사람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반노조가 있을경우 반드시 과반노조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사람이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분들끼리 투표등의 방법으로 선출해도 되나요?

근로자위원이 노조대표자와 그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할 경우 비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 염려되는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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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노조가 있다면 비노조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에 위반하여

    투표로 선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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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하고, 선출의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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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가 있을경우 반드시 과반노조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이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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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구성합니다.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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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협의회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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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6조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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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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