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법 제 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반노조가 있을경우 과반노조 대표자 및 노동조합이 위촉하는사람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반노조가 있을경우 반드시 과반노조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사람이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분들끼리 투표등의 방법으로 선출해도 되나요?
근로자위원이 노조대표자와 그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할 경우 비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 염려되는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