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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매96
23.09.14
근로자대표 선출후 과반이상 노동조합
과반이하의 노동조합으로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투표를 통하여 근로자대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이 과반이상의 노조로 되었을시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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