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후 과반이상 노동조합
과반이하의 노동조합으로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투표를 통하여 근로자대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이 과반이상의 노조로 되었을시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지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규정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의 지위가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상실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근로자대표는 복수로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과반수 이상 노조가 복수의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자대표는 자격을 유지합니다. 이후 근로자대표 임기 만료시에는 과반노조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로 보므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가 결성된 것과 무관하게 이미 선출한 근로자대표는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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