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지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규정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의 지위가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상실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근로자대표는 복수로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과반수 이상 노조가 복수의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